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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소개-동문회 회칙

•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고신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고신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건학이념 실현에 이바 지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정기적인 회보 및 동문 주소록 발행
2)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및 강연회 개최
3)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 재단 법인 설치 운영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고신대학교 동문들로 구성하며,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모교를 졸업한 자.
제7조 (특별회원)
1) 모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 예과 및 칼빈학원의 학부 과정과 고려신학교 대학부 출신자(1971년 이전 입학자)
2) 모교의 학부 과정에 2년이상 수학한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모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 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
제8조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를 지닌다.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회원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조 직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선임 부회장) 1명
3) 당연직부회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명
5) 총무국장 1명
6) 총무차장 약간명
7) 홍보국장 1명
8) 홍보차장 약간명
9) 재정국장 1명
10) 재정차장 약간명
11)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선임 부회장과 당연직부회장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① 선임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부회장 : 각학과의 동문 회장 및 국내 해외 지부의 동문회장, 직능별 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총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회무를 통괄하며 임원회가 가결한 안을 집행한다.
4) 사무국장은 제반 문서를 기록?보존하며 관리한다.
5) 재정국장은 제반 재정의 수지를 관장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정기, 수시 감사하여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단 정기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선임부회장, 감사는 공천 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 위원과반 수의 찬성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의 지명과 총회의 인준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사) 본회의 이사는 각학과 동문회가 추천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1) 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매월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 대의원 피선 자격을 갖는다.
2) 이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3조 (임원의 보선)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보선하고,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명예회장, 고문, 지도위원) 본회는 명예회장 1명과 약간 명의 고문 및 지도 위원을 둘 수있다.
1) 명예회장 : 모교의 현직 총장은 당연직으로 명예회장이 된다.
2) 고문 :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3) 지도위원 :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4) 명예회장과 고문 및 지도 위원은 본회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5) 명예 회장과 고문 및 지도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 정기총회는 4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 및 대의원 ⅓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간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개회는 대의원 정족수의 과반수로 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은 각 학과 동문회 소속 이사의 숫자에 비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임원회) 임원회는 과반수로 성수가 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연회비
2) 이사 부담금
3) 찬조금
4) 사업 및 기타 수입금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1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2조 (제정보고) 본회의 재정 현황은 정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23조 (위원회) 본회는 목적 달성의 위하여 보고 기관으로서 별도 규정에 의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지 부
제24조 (지부 조직) 지부의 조직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5조 (지부 운영) 지부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정할 수 있고 그 규 약과 운영 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26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총회참석 대의원의 3/2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회의법 준용)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만국 통상 회의법을 준용한다.
3. 본 회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 창립 총회 대의원은 각 학과가 별 졸업 회수에 비례하여 파송하고, 참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2. 창립총회 당시의 고문 및 지도 위원은 동문회 준비 위원회에서 추대한다.
3. 창립총회 당시의 공천위원회의 구성은 창립총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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